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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 지인들도 접촉…사찰 논란

입력 2015-06-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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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경력 판사 임용 예정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사상 검증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자세히 해보니 국정원이 법관 지원자 뿐 아니라 지원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만나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력법관에 지원했던 A씨는 친구들에게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력법관에 지원한 뒤 사무실 근처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신상조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상면접'을 넘어 '사찰' 논란까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법관 임용예정자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민간사찰 또는 법조사찰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본래 업무 범위 밖의 일을 하다보니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사상적인 경향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법원과 국정원 모두 여전히 신원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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