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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원의 겁주기?…'판사 면접'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5-05-28 19:41 수정 2015-05-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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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예비판사 불러 사상 검증?

국가정보원이 예비판사를 불러내 정치적 의견을 물어본다? 88년도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최근에도 진행 중이란 게 밝혀져 논란입니다. 국정원은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규정이 어떤 건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 오산기지에 탄저균 배달 왜?

경기도 오산에 탄저균이 배달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소행일까요? 아닙니다. 미군이 본토에서 실수로 잘못 배달을 시켰답니다. 이게 뭔가요.

▶ SLBM 영상 짜깁기한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사출 실험 성공.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북한이 오버를 해서 포토샵 했다 딱 걸렸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

[앵커]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 지원자들을 만나서 대면 신원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국정원의 판사 면접 논란'인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들이 등장하고 국가 체계에 대한 논란거리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8일) 우리 회의에선 청와대 발제를 통해서 이 소식에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기자]

변호사 A씨. 지난해 경력직 판사 임용에 지원한 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인데 물어볼 게 있다고 좀 만나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A변호사 카페에서 그 국정원 직원을 만났는데, 글쎄 그 국정원 직원이 30여분 동안 신상에 관해 이런저런 걸 캐묻다가 심지어 이런 걸 묻더란 거죠.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뜻 보기에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이런 '국정원 면접'. 그걸 당한 판사 지원자들이 A변호사 한 명뿐이 아니었단 거죠. 그래서 한 판사 지원자의 지인은 당시 일을 이렇게 전해들었다고 저희 JTBC에 알려왔습니다.

[판사 지원자의 지인 (음성변조) :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를) 면접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르겠다는 건데, 직접 면접한 것은…(게다가) 너무 표현이 거칠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국정원, 평소 같았으면 '아 뜨거워라' 하면서 "개인 직원의 일탈이었다" 이러면서 뒤로 빠질 법도 한데,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국정원 당당합니다.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정원의 큰 소리의 근거, 바로 이겁니다. 보안업무규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33조.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 조사를 한다. 대상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이러니 "우리가 언제 면접했느냐! 판사 될 사람들 만나서 '신원조사'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흠… 일단 논리적으로 보이죠?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

[김종보/변호사 : (국정원 신원 조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럼 그 문제점이 뭔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국정원이 제시한 규정부터 좀 볼까요? 자. 이게 국정원이 제시한 근거 보안업무규정입니다.

보시다시피 2015년 3월, 아주 최근에 전부 개정된 거군요. 그럼 33조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있네요. 제3장 신원조사. 뭐 보니까 국정원 설명대로이긴 합니다. 신원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신원 조사의 대상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요. 임용 예정자는 쉽게 말해 발령장 받기 직전 사람들, 최종면접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곧 공무원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국가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자는 취지란 거죠.

근데 국정원의 최근 판사 신원 조사요? 최종 면접 전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지원자인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됐단 주장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규정 자체를 어긴 데다가, 또 신원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니 진짜로 '면접' 구실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국정원 추가 해명? 필요하겠죠?

다시 또 해당 규정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다시 올라가면 사실 이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게다가 그 시행령의 내력을 좀 따져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처음인데요. 그리고 그 대통령령 클릭해보니까 1964년에 제정됐단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1964년엔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3장 신원 조사, 똑같습니다. 그러니 신원 조사라는 게 1964년에 생긴 대통령령에서부터 있었던 것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이랑 다른 거요? 국가정보원이, 그 전신 중앙정보부로 적혀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종합해볼까요? 결국 이거 1964년 5·16 쿠데타 직후 만든 대통령령이란 건데…그 대통령령을 가지고, 시행령 위의 법, 그리고 그 법 위의 법인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어가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수족 같은 정보기관이 사법부의 판사들의 신원 조사해왔다는 얘기. 여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사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아주 정상적으로 신원 조사를 하더라도 사상검증을 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는데, 이런 질문. 적절해 보이십니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기사는 <규정 있다지만…국정원="" '판사="" 면접'="" 논란="" 일파만파=""> 이런 제목으로 오늘까지 들어온 관련 소식 종합해보겠습니다.

Q. "세월호 어떻게 보나" 질문하기도

Q.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도 탄저균 보내

Q. 북, SLBM 선전 동영상 올려

[앵커]

북한의 포토샵, 편집 기술이 그렇게 수준 높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또 하나의 헤프닝이었겠네요. 이 소식은 두도록 하고 다음에 다룹시다. 오늘 메인 뉴스에서는 <국정원의 법관="" 사상검증="" 논란=""> 이런 제목으로 맨 앞에 다룬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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