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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국정원 판사 면접 논란' 개선안 마련 착수

입력 2015-06-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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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지원자들을 상대로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면접조사를 해 온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신원조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58·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그에 상응한 필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박 처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비록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법원행정처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처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관 임용예정자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2013~2014년 경력법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관을 비롯해 노사관계, 사회 현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등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면접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원조사 여부는 인정하면서도 사상검증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개별 면담하고 합격 기준을 이야기한 것은 사법권 독립이란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을 추궁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헌법 가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33조는 '국정원은 국정원장 직권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칙 54조는 신원조사 예정자에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는 '법원행정처는 판사 및 동등한 임용 예정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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