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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역의원 특보' 논란 확산…임명 차일피일

입력 2015-03-10 19:30 수정 2015-03-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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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임명장 못 받은 정무특보단

지난달 27일에 내정된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들이 오늘(10일)도 임명장을 못 받았습니다. 내정자들이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국회법, 더 나아가 헌법에 위배된단 비판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쟁점이 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과거 잘못 직시하라"

같은 전범국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에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라 이렇게 충고했답니다.

▶2인자 최용해 '위원'으로 강등

한편 북한에선 2인자인 최용해의 강등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노여움을 샀는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그냥 위원으로 내려갔단 건데요. 북한 고위층 팔자, 옛날 고약한 양반집의 머슴 같습니다.

+++

[앵커]

'배지 특보 논란'이란 거, 간단히 정리하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논란인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순방 직후에 매듭지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업무에 복귀하고서도 이 논란은 딱 부러지게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는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1시에 카타르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대통령의 수첩에 '해야 할 일'이란 메모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전용기에서 순방성과 설명하기, 피습 당한 리퍼트 대사 만나기, 장관 청문회 결과 챙기기 등등등… 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고 안 하고 있는 게 바로바로 이 정무특보들 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도대체 정무특보는 임명이 된 거냐 만 거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런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임명식은 안 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임명됐을 수는 있다. 알아보겠다.

이게 도대체 특보에 임명이 됐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요즘 따라 특보인 듯, 특보 아닌, 특보 같은 너, 특보인 듯, 특보 아닌, 특보 같은 나~!"

참고로 이 앞에 나온 민정·사회·홍보·문화특보들은 내정 발표 사흘 만에 임명장 주고 청와대 내부회의에까지 참석시켰거든요. 사흘 만에요!

그럼 이번에만 유독 청와대가 이렇게, 제대로 된 대답 못 내놓고 모호하게 공식 임명 발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거. 왜일까요?

바로바로 여권 내에서도 이른바 '배지 보좌관 회의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 나온 여당 재선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오늘,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인터뷰) :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모든 겸직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무보수 공익 목적 명예직'의 경우 의장 허락을 받아서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영남에 지역구를 둔 여당 재선 의원인데, 그런 박 의원이 보기에도 대통령 정무특보를 공익목적 명예직으로 봐서 겸직 허용해주기엔 뭔가 어색하단 지적인 겁니다.

게다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행정부 수반의 보좌관으로 쓰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불리한 이슈일 때만 삼권분립 지키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나왔던 청와대의 입장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지난해 9월 16일) :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공은 과연 대통령 정무특보가 의원이 겸직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권한을 지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 의장은 지난해 그야말로 겸직 의원들이 '무보수 공익 목적 명예직'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체육단체장직에 대해서조차 모두 사퇴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특보직에 대해선 다른 결과 나오면 과연 공정한 판단이라고 야당에서 수용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의원 특보' 논란 확산…귀국 후에도 임명 차일피일> 이런 제목으로 현재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된 어정쩡한 상황 다뤄보겠습니다.

Q. 정무특보단 아직 '임명장' 못 받아

Q. 정무특보에 친박 의원 임명 왜?

Q. '공익 목적 명예직'만 겸직 가능

Q. 김성우 특보 땐 현직…논란일자 사표

Q. 2006년 특보 이해찬도 현역 의원

Q. 임태희·정진석, 배지 떼고 청와대로

Q. 의원 정무특보 '삼권분립' 논란도

Q. 임명장 못 받은 정무특보 '어정쩡'

Q. 임명장 받으면 청와대 회의 참석?

Q. 칼자루 쥔 정의화는 어떤 스타일?

Q. 중동 순방 중 기내 간담회 모습

[앵커]

오늘 청와대의 기사는 <논란 속="" 오늘도="" 정무특보="" 임명="" 안="" 해="">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겸직 금지 등 제기되는 문제점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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