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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무특보, 겸직 논란…"위헌성 여부 판단해야"

입력 2015-03-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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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는데요. 겸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겸직 불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뺀 다른 직책은 겸직할 수 없도록 의원들의 겸직 금지 의무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한해서만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 정무특보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과연 정무특보가 (국무위원과 같은) 정무직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합니다.]

국회법상 의장은 윤리 심사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겸직 불가 의견이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의원들의 정무특보 겸직을 둘러싼 전선은 여야 간은 물론 여당 내 친박, 비박계 의원들 사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정무특보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새누리당 :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특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은희 대변인/새누리당 : 참여정부 시절 현역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이해찬 의원은 당시 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겸직 논란과 함께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해 3권 분립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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