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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명장 수여…다시 커지는 '금배지·특보' 겸직 논란

입력 2015-03-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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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 대한 정무특보 임명장도 곧 수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청와대 특보 일을 하는 문제에 대한 '겸직금지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명한 정무특보.

하지만 공식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무특보로 지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모두 현직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들어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이 겸직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에 지체 없이 신고한 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18일 겸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만큼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겸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의화 의장이 쥐는 셈입니다.

정 의장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입장에 반해 정무특보 임명을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 소속 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 부적절하고 3권 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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