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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해자에게 내 정보가…성범죄 손배소 '2차 피해' 우려

입력 2017-11-25 20:47 수정 2017-1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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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2차 피해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거나, 혹시 모를 보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여성들은 가명을 써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이 현행 소송 제도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 A씨는 최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간 가해자에게 최근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전해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A 씨/성범죄 피해자 : 그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이달 초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볼 마음에 민사소송을 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A 씨/성범죄 피해자 : 그 사람이 누굴 시켜서 내게 보복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사할 마음도 있어요. 개명할 생각도 있고…]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20대 여성 B씨는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민사소송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고스란히 가해 남성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진보라/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 (소송 중에)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범죄 피해에 배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그 권리마저 포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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