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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알아도 신고 못해…'미성년 성범죄' 대책은 없나

입력 2017-1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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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안성 여중생들의 성폭행 피해 사건을 취재한 윤재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살펴보지요.

[기자]

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동네에서 살면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돌변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입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이나 모텔, 상가건물 화장실 등에서 스무 차례 가까이 피해자들을 상습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뒤에는 피해자들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첩보를 통해 알게 되기 전까지 가족, 학교 등 피해자 주위 어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앵커]

그렇게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기자]

네, 사실 가해자들은 인근 지구대에서 얼굴을 알고 있을 정도로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경찰의 말 한 번 들어보시지요.

[인근 지구대 관계자 : 얘들 같이 다니는 애들이라 아는데요, 여기 관내에서 싸우고… 안 보여 가지고… 구속됐구먼.]

하지만 A양 아버지 말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 부모에게는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도 범죄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위 어른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1년 넘게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던 이들은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A양 아버지 : 얘네들이 고소하려고 사진 찍어놓고 준비한 게 있었나 봐요. 자기네 멍든 사진, 각목으로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앵커]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부모들도 잘 알던 동네 청년들이 범행을 저질렀군요. 실제로 피해 청소년들의 사례를 보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피해자와 평소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유형을 강간으로만 한정하면 가해자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보복을 두려워하며 쉽게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문 수사관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 신고를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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