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잘 챙겨주다가 돌변…청소년 노리는 '그루밍 수법'

입력 2017-11-07 21:39 수정 2017-11-08 00: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대해주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나중에 돌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인 A씨는 중학생 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 소녀에게 남성은 부모보다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A씨 : 진짜 잘 챙겨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A씨 : 성적으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서…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이상하죠.]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당한 겁니다.

'길들이기'라는 뜻의 그루밍은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 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생은 형법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성 인식은 매우 낮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천정아/변호사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매매가 어떻게 이뤄지고… 유인되는 과정에 어떤 행동과 말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관련기사

[단독] 회사에 사내 성추행 신고했지만 "참고 일하든지" 버젓이 직장 복귀하는 성범죄자들…개정안은 계류 중 현대카드도 사내 성폭행 논란…무고죄로 역고소하기도 피해 여직원 "한샘 측, 지속적 회유…사건 축소 시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