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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발생시 징역·벌금형…'사업주 처벌' 강화

입력 2017-11-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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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동안 과태료에 그쳤던 벌칙의 수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높아집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중요한 책임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벌은 대부분 과태료 처분입니다.

지난 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주의 조사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벌칙 수위를 높였지만 피해자에게 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를 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최근 한샘 등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이에 대한 회사의 대처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역,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근무장소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성범죄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근로감독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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