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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범죄도…청, 고위공직 배제 '7대 비리' 제시

입력 2017-11-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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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관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7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인사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 기준 범위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임용 배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그 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점 이후로 적용됩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에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부터 행해진 경우에 한 합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했거나, 1회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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