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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관광택시, 4대 중 1대 '부당 요금' 챙겨
입력 2014-0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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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챙겨온 택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009년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관광택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손님에게는 일반 택시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외국인 관광택시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4대 중 1대 꼴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요금을 시내를 오갈 때도 적용해 바가지를 씌운 건데요.
외국인들 편의를 위해 도입한 택시가 도리어 외국인의 뒤통수를 친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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