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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플러스] 두 여성 동시에 임신시킨 '양다리 교사'

입력 2014-03-19 08:42 수정 2014-03-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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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고등학교 여자 교사가, 같은 학교 교사와 교제하면서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 남성이 이후 또다른 동료 교사와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남자 교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신혼집에 대한 협의를 상세히 하는 등의 행동은 약혼을 했다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 내용 보시고, 자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남성 A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 B씨와 소위 '공인 커플'이었습니다.

A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B씨와 교제한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2년초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B씨와 의견을 나누고 동·호수도 가르쳐 줬습니다.

A씨와 B씨는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와 이렇게 사귀는 동안에 A씨는 같은 학교의 다른 여교사 C씨도 몰래 만났습니다.

C씨도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 교사는 두 여교사 가운데 나중에 만난 C씨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자신이 간경화를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A씨와 C씨는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가 위자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사실상 A씨와 약혼관계였다고 보고 파혼에 따른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장차 혼인을 할 것이란 믿음을 주는 행동을 했다면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 A씨의 부모들까지 약혼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순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백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백 기자, 고등학교 교사인 남성 A씨, 속칭 '양다리' 교제를 한 건데요. 단순한 연애 정도가 아니고 2명의 약혼자를 동시에 뒀던 셈인데 어떻게 거의 동시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두 명을 임신시키고 한 여성을 낙태하도록 한 건가요?

[기자]

예, A 남성교사는 B 여교사와 2011년초부터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년 3월 들어 관계가 더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때 A씨는 역시 같은학교 여교사인 C씨를 몰래 만났고 성관계를 가져 임신이 이뤄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커플이던 B씨와도 성관계를 갖고 B역시 임신을 하게 하죠.

다음달인 2012년 4월 A씨는 두 여성이 각각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되구요.

A는 결국 C씨와 결혼하기로 하고 B씨에게 경제적 이유 등 거짓말로 낙태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C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앵커]

남자 교사 A씨는 법적 차원을 떠나 학교 선생님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 당국에서 도덕적 책임은 묻지 않았나요?

[기자]

예, 일단 결별을 하게 된 여교사 B씨가 경기도 교육청에 A씨의 행동에 대해 진정을 냈습니다.

그 결과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고등학교로 전출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번 판결로 위자료도 물어주게 된 겁니다.

[앵커]

피해자인 B씨가 주장하기로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공개 커플로 지내긴 했다는데. 공식적으로 약혼한 건 아니죠?

[기자]

예, 맞습니다. 주위 교사들에게 공개 연애를 밝혔다지만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도 법원은 이 여교사가 사실상 약혼한 사이라고 믿게끔 한 남자 교사의 행동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결혼 후 살게 될 아파트 구매를 서로 상의하고 아파트 동호수도 알린 점이구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 통장도 보여줬습니다.

또 B씨가 다른 고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니까 B씨가 발령 난 학교에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 사랑 고백을 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일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년이상 아파트 구매까지 상의했다면 선물이나 예물도 주고 받았을 것 같은데 선물이나 예물, 파혼에 이르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지네요.

[기자]

예, 약혼의 당사자 두명이 파혼을 할 경우 약혼 예물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준 걸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파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준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연주/변호사 : 혼인이 유효히 성립하지 않았을 땐 (예물) 반환의무 생깁니다. 판례는 혼인 성사되지 못하는데 원인 제공한, 과오가 있는 자는 (예물) 받환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혼집을 미리 도배하는데 쓴 비용이나 웨딩촬영을 진행하는 데 쓴 돈 등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으로 본다면 남자 교사 A씨는 여교사 B씨에게 선물이나 예물을 줬다고 해도 돌려달라고 할 순 없겠네요.

물론 A씨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 두 명과 이른바 양다리 연애를 하고 한 여성에게 상처를 준 사건, 결국 법원도 남자교사의 책임을 인정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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