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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고양 폐기물 재활용 공장 불…밤샘 진화

입력 2017-08-09 10:19 수정 2017-08-09 13:56

"쓰레기들" 초등생에 폭언·성추행한 교사
폭염 때 휴식 등 제공 안 하면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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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초등생에 폭언·성추행한 교사
폭염 때 휴식 등 제공 안 하면 사업주 처벌

어젯(8일)밤 11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재활용품 선별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쌓여 있던 재활용 물품 수십 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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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여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 A씨는 올해 6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남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두들기라고 시키며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여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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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섭씨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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