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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렵다" 300만원에 아기 팔아…30대 여성들 실형

입력 2017-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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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소셜미디어에서 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팔아 넘긴 30대 여성들은 생활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인의 아기를 팔겠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함께 살던 지인이 100일도 안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면서 사실상 양육을 맡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윤씨가 올린 게시글을 본 40대 여성 남씨는 아기를 넘겨 받는 조건으로 매달 25만원씩 1년 동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씨는 남씨의 요청으로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된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남씨 측이 양육이 힘들다며 아기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 : 사는 사람이 애를 못 키우겠다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예전에 줬던 돈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니까…]

지난 10일 법원은 아기를 판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아기를 산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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