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남편 살해' 30대 체포…시신유기 장소 등 '묵묵부답'

입력 2019-06-02 21:21 수정 2019-06-17 22: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한 승용차가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 인근으로 들어갑니다.

이틀 뒤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36살 고모 씨가 동갑인 전남편 A씨를 25일 살해한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고 씨는 이 펜션에서 27일 낮 12시까지 머물다가 다음날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를 타고 현재 살고 있는 청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고 씨는 전남편을 죽였다고만 인정하고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2차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기남/제주 동부경찰서장 :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고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해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등을 발견하고 다음날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6살 아들을 보러 간다고 했던 A씨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혼 뒤 양육권이 있었던 고 씨가 아들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 : 블랙박스를 봤어요. (봤는데 형이)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계속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경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석달 전쯤 청주에서 재혼한 남편의 아이가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부동산 갈등'에 교통사고 위장 살해 시도…일당 구속 딸 살해한 계부 '보복살인' 적용…가해자 편드는 친모, 왜? 층간소음 때문에…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흉기 휘둘러 보복 살해 후 도주한 60대, 경찰에 붙잡히자 '분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