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어젯(2일)밤 늦게 375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12년 만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기한을 2시간 정도 남겨두고 막판 타결에 성공한 겁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는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3조 6천억 원을 삭감한 대신, 따로 3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는 5천 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활 지원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8조 8천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에 590억 원, 경비원 해고 방지에 5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예산 46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반면 국가하천유지보수, 경인 아라뱃길 지원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각각 250억 원과 1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관심이 컸던 담뱃값 2천 원 인상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일몰 시한도 연장됐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는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미뤄왔던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