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슈퍼카와 부딪쳤더니 8200만원?…'수리비 소송' 결과는

입력 2014-12-03 21: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운전하실 때 외제차가 있으면 더 조심하게 되죠? 사고라도 나면 '억'소리 나는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17대밖에 없다는 슈퍼카의 사고 수리비로 무려 8천2백만 원이 나오면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박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내에 17대밖에 없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입니다.

출고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45인승 전세버스가 이 슈퍼카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차선을 바꾸다 람보르기니와 부딪친 겁니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의 옆 거울과 앞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로 8천2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람보르기니 측 보험사는 수리비 전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버스 측은 과속을 한 람보르기니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고액 수리비를 전부 부담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법원은 람보르기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꿨다는 겁니다.

또 람보르기니의 과속과 사고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편권일/변호사 : 교통사고는 수리비가 얼마인지 과도한지는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별도로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의 3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차량 보험금의 20%는 외제차 수리에 쓰였습니다.

이 때문에 외제차가 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그만 나와라' 수지 악플러 "남편이 좋아해 질투났다" 주차 공간에 테라스를…카페거리 불법 개조에 '몸살' 차 부수고 여성 운전자 폭행…심야 난동 벌인 만취남 "유해 논란 물티슈 '안전'…문제된 성분 기준치 이하" '음주' 상태로 수술한 의사 파면…법적 처벌은 어려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