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음주' 상태로 수술한 의사 파면…법적 처벌은 어려워

입력 2014-12-01 20: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인천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뒤, 3살짜리 아이를 수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의사는 결국 오늘(1일) 병원에서 쫓겨났는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응급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환자 보호자 : 음주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병원 관계자 : 다른 환자분들 많으니까 일단 나가시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누군가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댑니다.

'삐삐삐삐'

음주 상태를 알리는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측정을 당한 사람은 수련의 1년차 과정에 있는 의사입니다.

3살 짜리 남자아이의 찢어진 턱을 꿰맨 직후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처음부터 의사의 상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 : (의사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위생) 장갑도 안 끼고 바늘을 아기 얼굴에 놔둬 놓고…]

의사는 맨손으로 3cm 상처를 엉성하게 꿰맸고 아이는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오늘 열린 병원 내 징계위원회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직 선배가 식사할 동안 돕기 위해 응급실로 내려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이 해당 의사를 파면했지만 별도로 법적인 처벌을 받긴 어렵습니다.

대형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의료법에 음주 수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음주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현행법상으로는 (음주수술을) 처벌할 근거가 없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음주 진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관련기사

'나 맞아요' 확인서까지…'성형대국'의 웃지 못할 풍경 관절염 약에 '속 상한' 노년층…소화성궤양 환자 증가 감기인가 했는데…8세 이하 '마이코플라즈마' 주의보 "교수가 폭언·폭행·의무기록 조작 지시" 전공의들 탄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