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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자율·책임' 방역 전환

입력 2021-02-16 08:05 수정 2021-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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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게 문을 아예 닫도록 하거나 영업시간을 크게 제한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부터 달라집니다. 예정대로 백신이 도입되고 접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매장 취식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집합 금지


사람이 모이는 걸 막으려는 고육지책이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업종별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영업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 새로운 체계 도입을 목표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논란이 큰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신 접촉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명시한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 교수 : 업종별로 문을 닫는 건 직접적인 방법이라 사람들이 거길 피해서 다른 곳에 모이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3단계일 때는 3인 미만, 그러니까 나 말고 한 명만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큰 요양원 등에서의 선제 검사 주기와 횟수도 정해두자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KTV국민방송)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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