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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당청 권력충돌…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5-05-29 20:45 수정 2015-06-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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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인데요.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유 원내대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청와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처리된 국회법에는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거고요.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 정부가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는 것도 과한 걱정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여당 대변인도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자체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안전장치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당내 친박계 사이에선 지도부에 반발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청 간, 계파 간 감정의 골이 다시 패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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