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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행령 권한 제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

입력 2015-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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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부터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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