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야, '3-1 조항' 수정…시행령 '지체없이 처리' 삭제

입력 2015-05-29 10: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여야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합의문에서 쟁점이 됐던 '3-1 조항'을 수정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입법의 위법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부분에서 '지체없이 처리' 부분을 삭제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이 조항에서 '5·29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 조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변경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앞서 해당 부분을 변경한 데 대해 "'지체 없이' 표현을 빼도 상관 없다"며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