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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등 통과…청와대, 일부 개정안에 반발

입력 2015-05-29 14:58 수정 2015-06-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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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가면서 가까스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청와대가 일부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대 없이 찬성 233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가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지만 관철됐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향해 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내놔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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