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첫 재판…뇌물 혐의 부인

입력 2017-03-17 15: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첫 재판…뇌물 혐의 부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첫 재판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재판장)는 배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배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측 변호인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술값 대납 부분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시기는 배 의원은 공천 탈락 위기에 몰려 있었고, 지역구도 엘시티와 무관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변호인측은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한 배 의원은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등 각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역시 엘시티 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술값 225만원 상당을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보좌관 A씨(47·불구속 기소)를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역시 같은 명목으로 식당 결재대금 2500만원을 대납 받은 것은 물론 역시 A씨를 통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B씨(51·불구속 기소)로부터 광고수주청탁과 후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를 통해 2016년 8월 세무사 출신 변호사인 C씨(42·불구속 기소)로부터 인사청탁과함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과 후원금 100만원을 받았다.

배 의원에 대한 차기 공판은 4월10일 오후 4시 열린다. 엘시티 이 회장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접대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급 유흥주점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배 의원의 변호인측은 엘시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관련기사

김수남 검찰총장 "표심 왜곡 가짜뉴스 엄벌" 밝혀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법정서 절절한 회한의 눈물 최순실 측, 법원에 이의 신청…"특검 파견검사, 재판서 빠져야" 이재용 재판 판사 집안이 '최순실 인맥'…공정성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