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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판사 집안이 '최순실 인맥'…공정성 논란

입력 2017-03-17 08:33 수정 2017-03-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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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의 가족이 과거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올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재배당 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부장판사의 집안과 최순실 씨의 인연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 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 씨가 최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와 인연이 있고, 최 씨의 독일 정착에도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 씨가 1975년 이후 3, 4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최태민 목사를 한 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는 최 씨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예규상 장인의 연고 관계는 재배당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등에선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장판사가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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