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용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막 오른 법리 공방

입력 2017-03-10 08: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사전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첫 재판이 어제(9일)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 조사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모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 어제,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삼성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재구성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에 대해 "대통령 조사도 없이 공소장이 꾸려졌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겁니다.

또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측이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첫 재판…직접 출석 여부 주목 특검 "대통령은 공모자"…국정농단·정경유착 정점 지목 특검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최순실에 433억원 뇌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