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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법정서 절절한 회한의 눈물

입력 2017-03-17 13:50

최유정 "사회 복귀하면 약자 돕는 일 하겠다"

변호인 "기록 검토 덜 됐다" 입장 유보

검찰, 이동찬 사건과 병합심리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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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사회 복귀하면 약자 돕는 일 하겠다"

변호인 "기록 검토 덜 됐다" 입장 유보

검찰, 이동찬 사건과 병합심리 검토 요청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법정서 절절한 회한의 눈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반성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반성문을 통해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됐을 때 제 이름이나 사진을 TV와 신문에서만 봐도 호흡이 곤란해져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면서 "1심 선고를 받고 재판이 없는 지난 두달여동안 사건을 차분히 바라보고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후회스럽다"며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구치소)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처음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초심을 이제서야 마주치게 됐다"면서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변호사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리 준비해둔 반성문을 대신 읽었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 말을 듣던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 행위로 인해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나 사법부의 신뢰 훼손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심 판단이 맞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최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사건이라면 그렇게(병합심리) 하겠지만, 최 변호사 사건은 심리 부담이나 사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병합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월~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총 6억6700만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했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지난 1월 1심은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청탁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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