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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법원에 이의 신청…"특검 파견검사, 재판서 빠져야"

입력 2017-03-17 11:04

특검법, 파견검사 공소유지 권한 따로 언급 없어

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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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파견검사 공소유지 권한 따로 언급 없어

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

최순실 측, 법원에 이의 신청…"특검 파견검사, 재판서 빠져야"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재판 참여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씨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특검 측 손을 들어주자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다.

다만 특검법 7조 2항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규정돼있다.

앞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측도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특검법 조항을 두고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특검법과 관계법령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문 전 이사장 측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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