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법원, 직권남용 혐의 인정"…수사 확대 의지

입력 2019-12-27 20:38 수정 2019-12-27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걸 신중히 검토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에게 구명 전화를 했다는 여권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7일) 한 줄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죄를 법원이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짧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다 담겼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법원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검찰에 보낸 기각 이유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란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판단을 하고도 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입장문 중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문구는 수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감찰을 중단하게 된 배경을 파헤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여권 인사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영장 내용 동의 못 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여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야 "권력 수사 위축" 검찰, '자녀 입시·사모펀드 의혹' 조국 다음 주 기소할 듯 "직권남용" vs "검찰, 잘못된 프레임"…법원의 판단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