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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vs "검찰, 잘못된 프레임"…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9-12-26 20:15 수정 2019-12-26 23:51

'유재수 영장' 권덕진 판사…기록 검토
검찰 "최종 지시자 조국…금융위 등에 직권남용"
조국 측 "실무진 같이 결정…금융위 통보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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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영장' 권덕진 판사…기록 검토
검찰 "최종 지시자 조국…금융위 등에 직권남용"
조국 측 "실무진 같이 결정…금융위 통보안 선택"


[앵커]

이번에는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결정은 오늘(26일) 자정을 넘길 것 같기는 하죠?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법원 아직 언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결정을 하는 건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앞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앞서 4시간 넘게 법정에서 조 전 장관 입장을 직접 들었고요, 오후 3시쯤부터는 5시간째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를 상당 부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심각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최종 지시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게 했다, 즉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입장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이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상당 부분 드러난 유 전 국장의 비위는 당시에는 일부만 알고 있었다, 또 감찰 결과는 실무자들이 낸 의견을 근거로 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찰을 더 할지 아니면 수사기관 등에 넘길지 같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고받았는데 이 가운데 금융위에 통보하는 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유 전 국장 사표만 받고 이 일을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칠준/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 해당 기관(금융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또 밑에 비서관이 하는 것이라…]

[앵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안이 결재로 올라왔고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 전 장관 오늘 심사에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무적, 법률적 책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계속 증거인멸 가능성을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대표적인 게 특감반의 감찰보고서 얘기입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이 확보를 하지 못한 건데요.

최종 보고서도 당시에 작성을 안 했고 중간 보고서도 폐기돼서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석연치 않다. 당시 감찰을 아예 없던 셈 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검찰의 시각입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감반이 민정수석에게 네 차례 보고서를 통해 보고했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 이 보고서가 전부 폐기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조 전 장관 지시가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관행에 따른 조치였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심사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다 이렇게도 주장했는데요.

역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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