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해경, 세월호 사고 전에도 언딘에 특혜 제공"

입력 2014-09-03 09: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상환 해경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불법으로 언딘에 일감을 주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언딘의 바지선은 준공도 끝나지 않은데다 잔금 문제로 조선업체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업체는 바지선이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업체에 공문까지 보내 바지선을 출항시키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다른 업체의 더 큰 바지선이 이미 현장에 와 있었지만 언딘 투입을 고집하며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은 목포해경에 다른 업체를 배제한 채 언딘에 구난 명령서를 발송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최상환 해경 차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최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언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아왔고 해양구조협회를 통해 쌓은 친분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경 간부는 세월호 사고 전에도 선박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불법으로 유출해 언딘에 일감을 주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 차장 등 해경 간부 3~4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해경, 언딘에 독점권 주려고 노력" 정황 포착 '언딘 진수식' 초청받은 해경 간부들…유착 의혹 확산 [단독] 해경, '언딘' 의혹 자체 감찰…"문제없다" 결론 해경-언딘 유착 의혹 밝히나?…검찰 "꼭 짚고 갈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