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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세월호 집회 감시·지휘한 서울경찰청장 고소"

입력 2015-05-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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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세월호 집회 감시·지휘한 서울경찰청장 고소"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 현장을 교통용 폐쇄회로(CC)TV로 감시한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설치 목적 외에 CCTV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세종로사거리 앞, 서울시청 앞, 을지로입구역, 을지로2가 사거리, 종각역,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 앞, 숭례문 앞 등 광화문 인근에 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 서울청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1시40분부터 밤 10시40분까지 CCTV 송출을 차단하고 집회현장을 확대·축소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찰관에게 집회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서울경찰청 CCTV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동영상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원고를 대규모로 모아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가족협의회는 지난 1일과 2일 세월호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결의대회에서 2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최루액 혼합사용은 대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서 갑자기 등장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살수차 운용지침의 경우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사용해 사람에게 직사한 물포 사용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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