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신명 경찰청장 "CCTV로 사람 찍는 것도 교통정보"

입력 2015-04-28 21:48 수정 2015-04-29 1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회당시 CCTV를 법에 어긋나게 시위통제에 이용했다는 문제로 오늘(28일) 국회에서도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CCTV로 사람을 찍는 것도 교통정보라고 강변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경찰의 CCTV 감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집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사용됐다 하면 정면으로 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 청장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 : 결과적으로 CCTV를 통해서 집회시위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교통의 관리와 직결되고 있다.]

그러자 당시 경찰이 녹화한 CCTV의 일부가 공개됐고, 집회 참가자들을 확대해서 찍은 장면에서 교통 관리가 맞냐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 청장은 참가자를 찍는 것도 교통 정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 : (CCTV로) 사람을 찍었지만 그것은 곧 교통의 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 :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상을 본 법조인들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부장검사 출신 : CCTV 설치 (본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줌인을 했다 볼 수밖에 없고요. 불법이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CCTV로 집회참가자를 계속해서 촬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CCTV 화면제공 : 정청래 의원실)

관련기사

[단독] 서울경찰청장, 세월호 집회 때 CCTV 보며 지휘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집회 촬영한 경찰…'불법' 논란 [단독] '세월호 집회 충돌' 그날 주변 CCTV 중단…왜? 외부 송출 중단시킨 그 CCTV, 알고보니 시위대 찍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