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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푼다…아침·점심 시간 도심서도 볼 듯

입력 2016-05-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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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도심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동이 금지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규제를 좀 더 풀기로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 전 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토스트 전문 푸드트럭을 창업한 장재현씨.

손님이 없어도 영업 장소 이동 제한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재현/푸드트럭 매니저 : 손님들이 안오면 재료가 다 상해버리죠. 새로운 분들은 모르니까 매출이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지정하면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이 지역들을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상권과 충돌해 설치가 어려웠던 도심지역에도 푸드트럭 존이 지정됩니다.

아침과 점심 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도 다양한 푸드트럭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는 푸드 트럭은 허가된 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1호 허가를 받았던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의 푸드트럭은 영업 6개월만에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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