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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주요 내용은

입력 2014-11-07 16:05 수정 2014-11-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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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벙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기능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키로 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관련 범죄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강화된 재산추적 수단을 도입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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