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5일) 나왔는데, 측근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수사가 요란하기만 했던 것이 아닌가…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고 수습 비용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회종/당시 인천지검 2차장 검사(지난 4월) : 국민적 의혹이 깊고 중요한 사건인 만큼 관계기관 모두 협조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 3개월 만에 큰아들 대균 씨를 붙잡았고,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7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 씨는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그쳤고, 유 전 회장의 형 병일 씨와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유병일/유병언 전 회장 형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균 씨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녀 섬나 씨와 차남 혁기 씨는 해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웅/변호사 : 검찰이 말하는 대로 해외 재산을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자녀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겠다고 나서면 지루한 소송전까지 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