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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연내 송환 불투명

입력 2014-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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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올해 안에 국내로 송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는데요. 미국에 있는 차남 혁기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환수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항소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열린 공판에서 섬나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섬나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와 예상 형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섬나씨가 받을 수 있는 강제 노역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우리 정부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는 밝히지 않아, 송환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도피 중인 차남 혁기씨는 현지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몰수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의 재산환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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