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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변호인 "5개월 만에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유래없는 일"

입력 2014-1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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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의 변호인은 6일 "대형 사고인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5개월여만에 규명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한식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법률 대리인이 아닌 변호인 (개인의)신분으로 입장을 말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침몰 사고 원인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는 유죄 입증자료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구속기간 만료)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바다 속에 있는 세월호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선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침몰 원인에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망한 유병언 회장의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적시로 보여진다. 이 부문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자신은 해당 종교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변호인들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지위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데 주력했다.

해무이사 안모(60)씨의 변호인은 "안씨의 지위가 이사이지만 해무팀을 총괄하지는 않았다. 선박의 수리 및 매매 등 단순업무에만 종사했다. 또 세월호의 증개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설령 안씨에게 감독소홀이라는 과실이 있더라도 승객들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문모(58)씨와 이모(50)씨의 변호인들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에 대한 조사(평형수량 등)와 관련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의 열악한 복원성에 따른 침몰이며, 고박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혹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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