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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측근 1심 선고공판…유대균 징역3년 선고

입력 2014-11-05 17:23 수정 2014-1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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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 도피 중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먼저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은 모두 16명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우선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관계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7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 전 회장의 형인 병일씨와 동생 병호씨, 그리고 탤런트 전양자씨,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일가와 측근들에 대해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앵커]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들에 대한 선고도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했던 박수경씨와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 운전기사였던 양회정씨 등 도피 조력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수경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와 함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 왔는데요, 이달 중 선고가 끝나면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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