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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만 남은 책임자 처벌' 세월호 관련 남은 재판은?

입력 2014-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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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만 남은 책임자 처벌' 세월호 관련 남은 재판은?


'선고만 남은 책임자 처벌' 세월호 관련 남은 재판은?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이어 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청해진해운 다른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27일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두 재판은 각각 오는 11일과 20일, 1심 재판부의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관련자와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 남은 재판은 크게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고 후 조치 문제와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관련, 해경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인천항만청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먼저 광주지법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진도연안VTS(해상교통센터) 소속 해경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당시 진도연안VTS 소속 센터장 김모(45)씨 등 해경 13명(구속기소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의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교신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19일께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떼 내고, 5월22일께 CCTV 촬영 동영상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직무유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CTV를 떼 내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선급 검사원 전씨가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후 증개축 공사과정에서 복원성 측정시험 중 기초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면과 다른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검사보고서에 마치 모든 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업체 관계자 송모(53)씨 등 4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현재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제주~인천 항로의 선점을 위해 투입된 세월호의 증선인가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측이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피고인 측 증인과 신문, 마지막 최종 변론을 실시하고 12월 초 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기소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과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 등에 대한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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