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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도 없이 약품탱크 청소…근로자 2명 질식사

입력 2015-06-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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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약품 탱크를 청소하던 2명이 독성물질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방독면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페인트 공장입니다.

의료기기의 도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공장에서 어제(2일) 오전 7시 48분쯤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페인트 혼합 탱크를 청소하던 58살 장모 씨등 2명이 탱크 내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장씨 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춘화 연구관/시흥시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 : 그 물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척조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포 같은 것으로 닦기 위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탱크 세척에 사용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입니다.

경찰은 장 씨 등이 발견당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환경청은 해당 업체가 유해물질을 불법 취급했는지 또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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