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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봐달라"는 여성에 뇌물 요구·성추행

입력 2015-06-02 09:03 수정 2015-06-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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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이 봐달라고 하니까 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청담동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정밀 측정을 위해 여성 운전자 B씨를 강남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음주 측정 전 A 경위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B씨와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B씨가 "봐달라"고 부탁하자, A 경위는 "사건을 덮어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규철/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중징계할 예정이고 과·계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A 경위는 B씨를 포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찰관 2명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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