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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성매매 단속 빙자 30대 여성 성폭행 구속

입력 2015-05-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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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 혐의(강간)로 경찰관 A(33)경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B(33·여)씨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하고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수 비용으로 준 현금 10만원을 돌려받은 뒤 훈방 조건으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장은 성매매 단속 무마 조건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장은 경찰에서 "성매매 사실은 시인하나, B씨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녹음해 추궁했으며 현금 1억원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서울 경찰청 소속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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