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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서 산모 1만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전말은?

입력 2016-04-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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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산모 1만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진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초음파 장비 운영 비용을 대납하게 한 병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홍보 영업에 이용한 사진관 업주들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이 산부인과 병원장인 80살 최모씨는 사진관 업주에게 산모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신 초음파 장비 운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와 또다른 산부인과 병원장 2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장비 설치와 유지에 드는 비용 총 1억 400만원을 사진관 업주들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신 산모 1만 4774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관 업주들에게 넘겼습니다.

사진관 업주 43살 전씨 등 3명은 산모 이름과 연락처, 아기 출생일 등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을 유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사진관을 연결시킨 건 초음파 장비 개발자 43살 정모씨로, 정씨는 산부인과에 장비를 납품하며 병원장에게 이같은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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