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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하고 장비 비용 대납'…병원-사진관 검은 거래 적발

입력 2016-04-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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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하고 장비 비용 대납'…병원-사진관 검은 거래 적발


1만 명이 넘는 산모의 개인정보를 사진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초음파 장비 운영 비용을 대납하게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3곳과 이들 병원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유아 성장앨범 제작·홍보 등의 영업을 한 사진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A(80)씨 등 산부인과 병원장 3명과 B(43)씨 등 사진관 업주 3명, 초음파 태아 영상저장장비 개발업체 대표 C(43)씨 등 모두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경남지역에서 산부인과 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산모 1만4700여 명의 동의 없이 이름, 주소, 연락처, 신생아 출생일,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를 사진관 업주 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모의 개인정보 제공 대가로 초음파 태아 영상저장 장비 설치·유지 대금 1억400만원 상당을 사진관 업주들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진관 업주 B씨 등 3명은 신생아확인표, 분만대장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가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산모에게 문자 또는 전화해 돌잔치, 영·유아 성장앨범 등의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활용한 혐의다.

이같은 거래는 C씨가 연결책 역할을 했다. C씨는 이들 병원에 초음파 태아 영상저장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한 뒤 병원과 사진관을 연결시켜주고 장비 설치·유지 비용을 사진관으로부터 대납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병원 3곳은 초음파 태아 영상저장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산모들에게 초음파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했고, 그 대가로 사진관 업주들이 신생아실에서 신생아확인표, 분만대장 등을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거래는 산부인과 병원의 갑질 행태에 폐업을 결심한 사진관 업주가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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