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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상습도박' 장세주 회장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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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상습도박' 장세주 회장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후부터 상장회사 자금을 100억원 이상 횡령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정도박을 했다"며 "이런 사실 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됐음에도 유죄가 인정 안 된다면 어떤 것이 상습도박으로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업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분에도 상장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빼돌리며 원정도박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 측 변호인은 "도박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출장 중에 시간 났을 때 잠시 들렀던 것"이라며 "검찰이 10년 치를 종합해서 기소했는데 살펴보면 카지노를 찾은 건 1년에 한 번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된 공소사실은 장 회장의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부분"이라며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한 데 이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상태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관행이라고 여기고 바로잡지 않았던 일들이 실타래처럼 연결돼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다"며 "제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산업 현장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하며 88억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장 회장 일가의 펀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는 동국제강의 페럼인프라 배당 수익을 포기시키고 장 회장 일가에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127억원에 달해 동국제강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국민들의 신뢰와 합리적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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