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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 구조' 전 123정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5-0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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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해경 경비정의 정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구형 7년에서 절반 가까이 내려간 건데요. 희생자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목포해경 123정이 침몰하는 세월호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선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구조할 뿐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 전 정장은 대신 세월호 내부를 향해 퇴선 방송을 여러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일 전 123정장/지난해 4월 28일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 회 (방송)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123정이 퇴선방송을 하거나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형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민/고 정원석 군 어머니 : 정말 지금 (형을) 내렸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형이에요. 304명이 갔으니까 304년형을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유가족협의회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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