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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하청업체 내세워 계약…조직위 "신고도 안 해"

입력 2019-02-14 08:14 수정 2019-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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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 업체들은 A사가 중간에 이상한 하청 업체를 내세워 계약을 한 뒤,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하청 업체 주소지를 직접 찾았는데 가정집이거나 텅 빈 창고였습니다. A사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컨테이너 공급 사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사는 원래 행사용 텐트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컨테이너 공급 사업을 따낸 뒤 하청업체 2곳에 일을 맡겼습니다.

B사가 1차 하청, C사가 2차 하청업체로 컨테이너 업체들과의 계약은 주로 C사가 담당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하청업체 2곳의 사업장 주소로 찾아가봤습니다.

한 곳은 경기 동두천시의 일반 가정집이었고,

[인근 주민 : 건설회사 쪽 일을 한다는데 부도났다가 다시 했다가 부도났다 매번 그런다고 해…]

다른 주소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어 있는 창고였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A사가 이같은 하청업체를 방패 삼아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업체 관계자 : (A사가) 관리감독을 다 하는 입장인데, 자금 지불이나 이런 걸 할 때만 제2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내세워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A사의 하청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해 7월 대금 지급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파악했습니다.

원청업체가 사업을 따낸 뒤 하청을 주려면 조직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종선/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매니저 :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 현재는 (대회 명예훼손 등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A사는 올해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28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공급 등 관련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A사 측은 "2차 하청 업체가 화재 사고 등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대신 돈을 갚는 중"이라며 "현재는 미납액 거의 전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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