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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쏟아진 '기업상속세법'…새누리당 반란, 이유는?

입력 2014-12-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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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국회가 표결에 부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부결된 게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원래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거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부결됐던 걸까요? 복병이 있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가업 상속세를 깎아주는 대상을 늘리자는 법입니다.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5000억 원 이하 기업까지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상속자가 10년 동안 경영을 해야 하는 것도 정부는 5년으로 줄였고 다시 여야가 7년으로 조율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은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은 뒤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김관영 의원/새정치연합 : 개정된 지 1년도 안된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표결 끝에 '부결'을 알리는 전광판이 켜지자 여야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범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40명의 이탈표가 나온 게 뼈아팠습니다.

황우여, 이한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정희수, 유승민, 진영 의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기권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 과연 그 법을 꼭 찬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고…]

일각에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범친박계의 견제심리가 작용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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